수해피해 특별재난지역 긴급안정자금 지원 및 세금 납부 2년 연장 정책
정부, 집중호우 피해지역 특별재난지역 지정 및 지원 확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7월 15일,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충남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5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긴급안정자금 지원과 세금 납부 기한 연장 등의 혜택이 제공됩니다. 이번 조치는 수해 피해를 입은 가계와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특별재난지역 세금 납부 기한 최대 2년 연장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납세자들에게 세금 납부 기한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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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7. 22.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