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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기, 믹서트럭, 불도저, 로더, 지게차, 기중기, 타워크레인, 천공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이동식 콘크리트펌프, 준설선 등 건설기계조종사 는 안전교육이 필수입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의 신청방법, 필요한 준비물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방법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신청은 온라인 또는 해당 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는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건설기계조종사 자격증 등이며, 온라인 신청 시에는 스캔본 또는 사진 파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홈페이지에 접속후 원하는 교육장과, 교육일정을 선택하시고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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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일반건설기계 조종사 안전 교육

  • 교육대상 : 굴착기, 3톤미만 굴착기, 로더, 3톤미만 로더, 5톤미만 로더, 불도저, 5톤미만 불도저, 롤러(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 교육목표 : 굴착기, 로더 등 건설기계 조종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관련 법규, 건설기계의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습득하여 조종사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사고 예방
  • 교육비용 : 32,000원 
  • 교육시간 : 4시간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 교육

  • 교육대상 : 지게차, 3톤미만 지게차, 천공기(항타 및 항발기), 5톤미만 천공기, 타워크레인, 3톤미만 타워크레인, 기중기, 공기압축기, 쇄석기(아스팔트믹싱플랜트. 콘크리트 뱃칭플랜트), 준설선
  • 교육목표 : 크레인, 타워크레인, 지게차, 펌프카, 천공기 등 수직작업 건설기계 조종사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관련 법규, 건설기계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습득하여 조종사 자신의 안전과 타인의 안전사고 예방
  • 교육비용 : 32,000원
  • 교육시간 :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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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기계협회 신청하러가기

 

 

건설기계안전기술연구원

1. 교육 근거

건설기계관리법 제31조 시행규칙 및 제83조(안전교육 대상 등)

2. 교육 대상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소지자
※ 면허가 2개 이상인 경우: 가장 최근에 취득한 면허증의 최초 발급일로 교육대상 적용

3. 교육 과정

일반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대상: 불도저, 3톤미만 굴착기, 5톤미만 불도저, 3톤미만 로더, 5톤미만 로더, 굴착기, 로더, 롤러] 면허소지자

하역운반 등 기타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4시간)
[대상: 지게차, 3톤미만 지게차, 기중기, 타워크레인, 천공기, 쇄석기, 공기압축기, 이동식콘크리트펌프, 준설선] 등 면허소지자

4. 교육 과목

건설기계관련 법령, 구조, 작업안전, 재해사례 및 예방대책(4시간)

5. 교육 비용

32,000원(교육 과정별)

6. 교육 일자

수, 토, 일(주 3회)

 

 

수료 후 준비사항

안전교육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수료증을 받게 됩니다 이 수료증은 건설 현장에서 기계를 조작할 때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교육 갱신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갱신 주기를 확인하고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로, 안전보건 진흥원 같은 기관에서 제공하는 추가 안전 교육과정에 참여하여 지식을 더욱 확장하는 것도 추천합니다.

 

 

▶안전보건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