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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발표한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건강기능식품 개인간 거래 시법사업 실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확인하기 위해 1년간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먼저 이 사업의 배경을 살펴보자면,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의 유통 체계에서는 일부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어,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
이번 시범사업의 핵심은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주로 대형 유통채널이나 전문 판매점을 통해 구매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시범사업은 안전성 및 유통 건전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한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중고거래 가능 플랫폼 2곳에서 운영하며, 시범사업 기간 중이라 다른 형태의 개인간 거래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해당 플랫폼에서는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 고객의 편의성 등을 고려해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를 위핸 별도의 카테고리가 신설/운영 할 예정입니다.
거래할 제품은 미개봉 상태여야 하며 제품명, 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보관기준이 실온 또는 상온인 제품만 거래할 수 있습니다. 개인별 거래(판매)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누적 30만원 이하로 제한해 영리 목적의 과다한 개인 판매를 방지하며, 개인이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해외 직접 구매 또는 구매대행을 통해 국내에 반입한 식품의 경우에는 거래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시범사업은 2024년 5월8일부터 1년동안 진행하고 사업 운영 결과를 분석해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들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안전성 관리 체계 강화로 인해 소비자들의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시법사업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이 사업을 제도화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제도화된다면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의 장점
이번 시범사업의 가장 큰 장점은 소비자들의 편의성 향상입니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대형 마트나 전문 판매점을 방문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면서 소비자들은 보다 손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제품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요 유통채널에서 판매되는 제품들만 구매할 수 있었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개인 간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소비자들은 보다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크게 확대시켜줄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성 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개인 간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보다 안심하고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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