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1일 여권 발급비용 인하 대한민국 여권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신청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되어, 2024년 7월1일(월) 부터 여권발급 비용이 낮아집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자여권(복수여권) 발급비용 인하10년 유효 전자여권58면 : 기존 53,000원에서 50,000원으로 3,000원 인하26면 : 기존 50,000원에서 47,000원으로 3,000원 인하5년 유효 전자여권58면 : 기존 45,000원에서 42,000원으로 3,000원 인하26면 : 기존 42,000원에서 39,000원으로 3,000원 인하만 8세 미만 전자여권 비용은 기존과 동일 기타 여권 발급비용 인하단수여권(1년 유효) 및 여행증명서 발급 시 국제교류기여금 면제비전자여권(긴급여권) 발급비용도 일부 인하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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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8. 1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