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기준 연소득 4400만원 맞벌이 부부도 가능
기획재정부는 5일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 높여 맞벌이가구가 단독가구에 비해 결혼으로 인해 불리해지지 않도록 소득요건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맞벌이가구의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은 3100억 원에서 3700억원, 지원인원은 20만 7000명에서 25만 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근로장려금은 부양가족 유무와 맞벌이 여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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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4. 9. 16: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