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빈 일자리 업종 중소기업의 채용을 촉진, 취업청년의 임금격차를 완화하여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기여하겠다는 중앙부처에서 진행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 선착순 지원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신청방법

    신청기간 : 매월 1~14일 / 16~29일 (선착순 마감)

    신청방법 : 청년이 고용24에서 직접신청

    지원대상 : 만 15세 ~34세 청년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장 만39세까지)

    제출서류 : 근로계약서, 신청일로부터 2주 이내 발급된 재직증명서 혹은 신청일 전 근속을 증명하는 급여이체내역 중 택1

    지원대상에 해당하신다면 바로 신청하러 가세요!

     

    신청하러가기

     

     

    주요내용

    신청기간 : 매월 1~14일 / 16~29일 (선착순 마감)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공정채용기반과 ☏ 044-202-7453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2023.10.01 ~ 2024.09.30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해당기업에서 근로기간의 단절없이 3개월 이상 근무.

    지원대상 : 만 15세 ~34세 청년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하여 최장 만39세까지)

    (선정기준 : 제조업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3개월 이상 근속, 고용보험가입, 주30시간 이상 근로 등)

     

    지원내용

    (지원요건) 2023.10.01 ~ 2024.09.30 기간에 제조업 등 빈일자리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 고용보험에 가입한 청년에게 3개월, 6개월 각 100만원씩 최대 200만원 지원.

     

    *제조업 외 빈일자리 업종: 농업.음식점업,해운업,수산업 업종의 중소기업으로 지원대상 기업은 2024.1.22. 고용24(서식자료실) 게시

     

    제조업 외 지원확정 대상기업 보러가기

     

     

    2024 일자리채움 청년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