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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

 

청년마음건강지원 은 우울, 불안 등 일상생활에서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전문 심리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 입니다. 별도의 기준없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이용가능하며, 구체적 연령기준은 만19세~만34세 입니다. 심리적인 상담 또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신청하기 링크로 가셔서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사업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 건강성 회복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 문제 예방을 통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 촉진

 

서비스신청 및 이용

- 신청권자 :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

* 친족범위(민법 제777조) :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이용가능

 

신청하기 <<

 

 

- 신청기간 : 연중(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 반기별 모집)

- 신청서류 :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서비스 제공기관

관할 시군구 및 전자바우처포털(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 안내에서 확인 가능

 

서비스 내용

-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10회기)

1.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주1회(총8회)

3.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서비스가격

 

제공인력 기준에 따라 가격 차등

<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

구분 서비스가격 바우처 지원액 본인부담금 제공인력 기준
A형 600,000원 540,000원 60,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심리,상담 관련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자
B형 700,000원 630,000원 70,000원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심리,상담 관련 전공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자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은 서비스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 면제, 서비스 전액 지원

선택하는 서비스유형에 따라 1인당 3개월에 60만원 또는 70만원(본인부담금 합산 금액)

 

서비스 대상

  •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소득기준 없음 * 출생연도 기준(1989년~2004년생)
  • - 우선지원 대상
  •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