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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도움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전기자전거, 전동킥보드) 안전수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

-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전동휠), 전기자전거(스로틀방식)

- 조건 : 25km/h 미만운행,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차체 중량 30kg 미만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 헬멧 꼭 착용하기! / 헬멧 미착용 : 2만원 (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 횡단보도에서 주행하지 않기! / 횡단보도 횡단 시 : 3만원 (도로교통법 제27조 1,2,7항)
  • 교차로에서 잠깐 정지하기! / 혹시 모를 차량의 진입에 대비하여 잠깐 멈추고 좌우 살피기
  • 우측통행 하기! /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때 오른쪽에서 주행해 주세요
  • 승차정원 준수하기! / 승차정원 : 4만원 (도로교통법 제50조 10항)
  • 음주 후 주행은 금물! / 음주운전 : 10만원 (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 면허증 소지는 필수! / 무면허 탑승 : 10만원 (도로교통법 제43조)
  • 야간에 등화장치 사용하기! / 야간 운행시 등화장치 미작동 : 1만원(도로교통법 제50조 9항)
  • 지정된 곳에 주차하기! /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주차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