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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어,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의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군대입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중요한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이 글에서는 입영판정검사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입영판정검사를 신청하는 절차를 확인해보세요.
입영판정검사 신청 절차
신청 시기 : 희망하는 입영판정검사일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구비 서류 : '병역이행일 신청(희망시기,취소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신청 방법 :
- 온라인 : 병무청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가까운 지방병무청(지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신검 신청 시 필요서류
신체검사(신검)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병무용진단서
질병을 앓거나 앓았던 사실로 인하여 군복무가 곤란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병역판정신체검사규칙을 참고하여 과목·질환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 모든 신검 신청자는 반드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목/질환별 추가 구비서류
신검 신청 취소 방법
취소 기간
- 신검일 35일 전까지만 취소가 가능합니다.
취소 방법
- 온라인: 병무청 누리집에서 '병역판정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메뉴에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오프라인: 가까운 지방병무청(지청)에 방문하여 취소 신청합니다.
- 취소 불가능한 경우: 신검일 35일 이내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며, 이 경우 정해진 날짜에 불참하면 자동 취소됩니다.
따라서 신검 신청 취소를 원한다면 신검일로부터 35일 전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취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35일 이내에는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검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점
병사용진단서 필수 구비
- 모든 신검 신청자는 반드시 병사용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질환별 추가 구비서류 확인
- 질환의 종류에 따라 병리조직검사지, 방사선 사진 등 추가 구비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과목·질환별 구비서류' 표를 확인하여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 사진 지참
- 병사용진단서에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 원판 사진(3.5cm×4.5cm 또는 여권용 2장)이 필요합니다.
- 의료기관 방문 시 사진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신분증 지참
-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해야 합니다.
자격/면허증 지참(해당자에 한함)
- 자격 또는 면허를 취득한 경우 관련 증명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병사용진단서, 질환별 추가 서류, 사진, 신분증 등을 반드시 준비하고, 자격/면허증도 해당되는 경우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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