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과 주요내용,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또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7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 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상향 2024년 4월5일 기획재정부에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보
2024. 4. 8.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