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공휴일법 개정안 발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기념하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살리고, 국민들에게 헌법의 중요성을 상기시키기 위한 목적입니다.제헌절의 의미와 역사제헌절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제헌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49년부터 국경일로 지정되어 공휴일로 지켜져 왔으나,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제헌절 자세히 알아보기 개정안의 주요 내용나경원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의 핵심은 제헌절인 7월 17일을 공휴일로 다시 지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헌법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개정안 발의..
정보
2024. 7. 15.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