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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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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하기

서울형 가사서비스는 임산부 가정은 안전한 출산에 집중하고, 맞벌이, 다자녀 가정은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가사관리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무료로 청소, 설거지, 빨래 등의 집안일을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작년 7월에 시작하여 6천여 가구가 서울형 가사서비스를 이용했습니다. 올해는 이용가구를 6천가구에서 1만가구로 확대하고, 지원 횟수도 연6회에서 10회로 늘립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이 대상으로, 25개 전 자치구에서 시행됩니다.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나 질병 등으로 가족돌봄 공백이 발생한 가구는 우선적으로 지원합니다. 해당되시는분은 아래 링크로 가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하러가기◁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대상

서울거주 중위소득 150%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자치구), 한부모 가사서비스 수혜자는 중복 지원 불가

 

서울형 가사서비스 지원내용 / 지원횟수 / 우선지원

지원내용

가정방문을 통한 가사서비스 지원

- 이용자가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및 주방, 화장실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출 등

※제외 : 정리정돈, 취사, 아이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전문자격 요하는 서비스

 

지원횟수

1가구당 총 10회 (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

※ 서비스 시간 : 평일 09:00 ~13:00 / 14:00~18:00, 토요일 오전 09:00~13:00

 

우선지원

가족돌봄공백 발생 가구 (별도 입증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 본인 또는 가족의 장애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하는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암진단, 중증질환, 사고 등) 으로 가족돌봄 공백 발생하는 경우

※ 구비서류 :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진단서,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절차 및 이용절차

신청절차

 

'서울형 가사서비스 신청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자가진단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로그인 > 신청서 작성 > 증빙서류 첨부 > 최종 제출

신청이 접수되면 자격확인 및 우선순위 등 심사절차를 거쳐 이용자를 선정하며, 선정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용절차

선정된 가구에는 총 10회(1회당 4시간, 시간당 10분 휴게시간 포함)의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며, 이용요금은 무료입니다. 서비스는 희망일 신청일로부터 11월 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연내 소진하지 못한 서비스는 이월되지 않고 소멸되는 만큼,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가사서비스는 평일(09:00~18:00)과 토요일 오전(09:00~13:00)에만 제공되며, 희망일 변경은 서비스 제공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가능합니다. 가사관리사가 각 가정에 방문해서 제공하는 가사서비스는 거실·주방·화장실·안방 등의 청소, 설거지, 세탁, 쓰레기 배출 등이며, 다만, 옷장정리 등 정리수납, 취사, 어르신·아이 돌봄, 반려동물 관련, 입주청소, 특수 전문자격을 요하는 서비스 등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는 공모를 통해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가사서비스 제공 업체 7개사를 선정했습니다. 시는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사관리사 대상 직무교육 및 CS교육을 실시하여 품질관리를 도모합니다. 서비스 제공 관련 문의는 해당 권역별 콜센터로 문의하면 신청절차 및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