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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고 근로 의욕을 높이는 데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홈택스 이용: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메뉴로 이동한 후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신청"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로 문의할 수 있습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 신청 대상: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시기: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반기분의 경우 해당 연도 7월부터 12월까지의 근로소득에 대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목적: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을 고려하여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 처리 과정: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정기 신청으로 간주되어 8월에 심사 및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주요 문답 사례
- 신청 대상자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배우자 포함)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5월)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8월에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정기분 근로장려금 처리
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것으로 보며, 8월까지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 지급 시기
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조기 지급이 가능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8월 말에 심사 및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상황들을 다루고 있으며, 신청자들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반기분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대상자 | 산정 대상 | 신청 시기 | |
반기신청 | 근로소득자 | ’23년 상반기 소득 | ’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 | ’24.3.1.~15.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 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경우 2024년 2월 21일부터 3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매년 동일하게 유지되므로, 근로소득자는 이 기간을 놓치지 않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간 내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야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의 경우 반기 신청이 가능하지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정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2024 근로장려금 지급일
국세청은 작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자녀 장려금을 2024년 6월 27일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은 197만 가구, 지급 규모는 1조 8천445억 원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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