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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무직 정년 65세 연장 선도

최근 행정안전부가 소속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공직사회 전반에 정년 연장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행안부는 지난 10월 14일부터 '행안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이 규정에 따르면, 행안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약 2,300명의 정년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됩니다. 구체적으로 1964년생은 63세, 1965년부터 1968년생은 64세, 1969년생부터는 65세로 정년이 늘어나게 됩니다.

행안부의 이번 결정은 중앙부처 중 최초로 직종에 관계없이 공무직 전체의 정년을 연장한 사례로, 다른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공무직 전환 과정에서 정년이 65세인 기존 용역직원들이 함께 섞여있다 보니 공무직 간 노노갈등이 있었다. 국민연금 수급시기도 늦춰지다 보니 소득공백이 없도록 정년 연장을 결정했다."

 

이는 행안부 청사관리본부 관계자의 설명으로, 정년 연장 결정의 배경을 잘 보여줍니다. 국민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 사이의 소득 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정년 연장 요구 확산

행안부의 공무직 정년 연장 결정은 공무원 사회 전반으로 정년 연장 요구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노동조합은 소득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공무원의 정년도 늘릴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2022년 이후 퇴직하는 공무원은 최대 5년간 소득이 끊길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연금 수급 시기와 정년 사이의 간극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로, 공무원 노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지난 10월 30일 용산 대통령실 일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무원 노후소득 공백 해소를 위한 정년 연장을 촉구했습니다. 공노총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32년까지 약 1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이 노후소득 공백을 겪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같은 날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재산권인 연금 수급권이 박탈됐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정년 연장 요구에 간접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의 경제적 영향과 과제

정년 연장 논의는 단순히 공직사회의 문제를 넘어 국가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특히 '낀 세대'로 불리는 5060대 중장년층의 정년 문제는 사회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50대 이상 임금 근로자 수는 약 896만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40%를 차지합니다. 이들이 대거 은퇴할 경우 대규모 소비 감소와 소득 공백으로 인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베이비붐 세대가 본격적인 은퇴기에 접어들면서 연간 경제 성장률이 최대 0.38%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은행의 전망으로, 중장년층의 소득 감소가 경제활동 인구 축소와 맞물려 국가 경제 성장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나 정년 연장은 연공형 임금 체계와 맞물려 노사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시행 중인 호봉제는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 상승하는 구조로, 고령 근로자의 고용이 증가할수록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일부 기업들은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국제강은 이미 정년을 62세로 연장했으며, 현대차와 포스코는 정년 이후에도 계약직으로 재고용하여 임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채택했습니다.

 

정년 연장 관련 법안 논의와 향후 전망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국회의원들이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년 연장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월 20일 고령자고용법 개정안을 첫 대표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 뒤로 제안되었습니다.

 

박정 의원 역시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는데,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법안의 시행 시점은 공포 후 2년 뒤로 제안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안들이 통과된다면, 이르면 2027년부터 65세 정년이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 차이가 크고, 청년 일자리 문제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합의 도출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년 연장 논의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무 기간을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동력 확보, 노후 소득 보장, 청년 일자리와의 균형, 기업의 인건비 부담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앞으로 정부, 국회, 노동계, 경영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정년 연장이 우리 사회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